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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1 공무원 (1)
- 2010/01/21 공무원의 종류와 등급 (1)
공무원 분류: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
1.일반직공무원은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2.특정직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으로 법관· 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3.기능직공무원은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청장은 보건 복지부 외청으로 차관급입니다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계급구분 : 일반직(1∼9급), 연구직(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지도관, 지도사)
※ 외무공무원
- 외교통상·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계급구분 : 외교통상직, 외무행정직, 외교정보관리직
※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계급구분 : 기능1∼10급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상계획담당·통계조사요원·기타 일반직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
※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등급등은 한눈에 알아 볼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수십개의 법을 찾아 봐야 합니다..기본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아래에 ....지방공무원법도 대동소이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5급, 7급, 9급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행정직, 공업직, 사회복지직등 직군으로 나뉘어 짐..)
특정직공무원중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을 봐야 하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각각의 공채시험을 봐야 합니다..군인은 장교나 부사관시험을 봐야 하고,
기능직공무원은 10급을 각 필요 기관에 뽑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9.2.6] [법률 제9419호, 2009.2.6, 일부개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 (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